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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결합상품 가입자 절반 “내용 몰라”...가전값 최대 3.3배
서울시는 24일 상조·가전 등이 결합된 선불식 결합상품 가입자 절반가량이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가전 가격도 최대 3.3배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며 표준약관 개정 등 제도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서울시청서울시는 한국여성소비자연합과 함께 최근 3년간 소비자 상담 사례와 가입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인식·가격 비교 조사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