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해외진출 중소기업 세무지원 강화…전국 산업단지 찾아간다

노은정 기자

등록 2026-05-19 10:53

국세청이 해외시장 진출에 나선 중소기업의 세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국 산업단지를 직접 찾아가는 세무지원에 나섰다.


인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해외진출 중소기업을 위한 찾아가는 세무강연회' 사진(5.18.) 

국세청은 5월 18일 인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세무강연회를 시작으로 오는 22일까지를 ‘해외진출 중소기업 집중 지원주간’으로 지정하고 전국 7개 지방국세청별 찾아가는 세무강연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연회는 지난 4월 29일 출범한 ‘해외시장개척 세무지원팀(K-Tax Navigator)’이 처음으로 진행하는 현장 지원 활동이다. 지원팀은 국제조세와 해외투자 분야 전문성을 갖춘 본청·지방청 직원 25명으로 구성됐다.


강연회는 해외진출 중소기업이 밀집한 인천과 구미, 서울, 안산, 광주, 대전, 부산 등 전국 주요 산업단지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열린다. 사전 신청 결과 총 350여 개 중소기업이 참석할 예정이며, 현장 접수를 통한 참여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최근 경기 침체와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도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수요가 확대되고 있지만, 상당수 기업이 해외 진출 과정에서 필요한 세무정보를 얻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문 자문 비용 부담으로 인해 세금 문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현장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앞서 임광현 국세청장은 올해 초 김해와 여수 지역 중소기업 간담회에서 “해외 진출 시 발생하는 세금 문제에 대해 국세청의 안내가 필요하다”는 건의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기업들은 해외 파견 직원 인건비의 비용 인정 여부와 해외 자회사 기술용역 대가 산정, 현지법인 청산 과정의 세금 문제 등에 대한 구체적 상담 필요성을 요청했다.


이에 국세청은 중소기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해외투자와 국제거래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세무 이슈를 중심으로 강연 내용을 구성했다. 현장에서는 새로 제작한 ‘해외진출기업을 위한 세무 가이드북’을 배포하고, 해외현지법인 설립부터 운영·청산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와 신고 실무를 안내한다.


주요 강연 내용은 해외직접투자 방식과 세금 고려사항,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외국납부세액공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해외 관계사 간 적정 거래가격 산정, 해외법인 청산 관련 세금 문제 등이다.


강연 이후에는 기업별 맞춤형 개별 상담도 진행된다. 국세청은 현장에서 접수된 애로사항을 즉시 검토하고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대기업은 해외 진출 과정에서 전문가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국세청은 해외시장에 도전하는 중소기업이 세금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하반기에는 지역별 산업 특성을 반영한 ‘지역 맞춤형 세무강연회’ 심화 과정을 추가로 운영해 해외진출기업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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